제주신항·구국도 관리계획 줄줄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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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협의 늦어지면서 확정 고시 못해...정부 관심 절실
▲ 탑동방파제 조감도.

제주신항 건설계획과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제주의 주요 현안들이 정부와의 협의를 마무리짓지 못하면서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말까지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신항만개발촉진법(신촉법)에 따른 신항만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제주신항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정부와 협의를 벌였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9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추진될 제주신항 건설계획을 일부 반영했다.


해수부와 제주도는 특히 항만법이 아닌 신촉법에 따라 전체적인 제주신항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수부가 2016년 12월 공개한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안)에는 총 사업비 2조4500억원을 투입해 22만톤급 등 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방파제, 130만㎡ 규모의 부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적인 크루즈 허브를 육성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국제 크루즈선이 제주에 입항하지 않으면서 제주신항 개발 논의는 사실상 유보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신항 개발은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며 “사드사태로 인해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하지 않고 있어 시기적으로 논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까지 확정·고시하기로 했던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도 늦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옛 국도에 대한 관리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전국 국도관리계획에서 제외되고 막대한 지방비가 부담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5년 7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가 정부와 협의해 수립한 구 국도 도로관리·건설계획은 정부가 수립한 계획과 동일하게 간주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015년 12월부터 구 국도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지만 정부 부처 간의 최종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2년이 넘도록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지역의 주요 도로인 구 국도들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협의가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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