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경관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경관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동부오름 1·2·5 군락과 서부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오름군락 및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 경관관리 구역에 대한 경관심의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경관지구 내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중 8m 이하 건축물,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2층 이하·높이 8m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거주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200㎡ 이하 농어업용 창고, 4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등 1차산업 관련 건축물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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