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소제 감면 종료…제주골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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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감면 없이 적용돼 입장료 인상...가격 경쟁력 약화 등 타격 불가피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도내 골프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골프업계에 따르면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강창일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가 100% 적용되고 있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2002년부터 면제됐지만 2015년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75%를 감면하는 규정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별소비세 감면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세금은 종전 1인당 5120원에서 2만1120원으로 4배 가까이 급등하게 됐다. 도내 골프장은 모두 30개소로, 이 가운데 회원제는 20개소, 대중제는 10개소다.


개소세 감면이 폐지되면서 도내 골프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른 지방에 비해 우위를 점하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항공료 등을 감안할 때 도외 골프 관광객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도내 골프 내장객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골프장 내장객 감소, 골프업계 경영난 및 고용인력 축소, 음식·숙박 등 관련 산업 침체, 해외 골프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국부 유출 등의 문제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내 골프업계 관계자는 “세금 폭탄이 시작됐다. 그동안 도내 골프장들이 신음해 왔는데 이제는 목까지 잡히는 꼴이 됐다”며 “회원제로만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들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가격이 오르면서 대중제 골프장도 그린피를 인상하려는 조짐이 나타나는 등 도내 골프장 입장료가 전체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제주골프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개소세 감면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소세 감면 기한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소세 감면 기한이 종료되면서 도내 골프장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며 “국회, 정부와 협의해 관련법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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