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산정 앞서 표준주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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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에 앞서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742호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표준주택은 전년 대비 115호가 증가한 2742호이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년 1월 25일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주시는 개별주택 5만9000호에 대한 특성 조사를 기간 내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말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열람,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로 공정하게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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