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이 머물던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조모씨(52)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40분께 자신이 장기투숙하고 있던 제주시 오라동의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객실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당시 모텔에 머물고 있던 투숙객 4명과 모텔 관계자 2명 등 6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객실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도 없고, 가족도 없이 여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처량해 불을 질렀다”고 범행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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