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재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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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직제규정 등 제규정안 마련 작업...정부 협의, 안정적 재정 수입구조 등 전제돼야

정부의 협의 보류 의견과 사드사태 등으로 제동이 걸렸던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을 위한 직제규정과 인사규정, 보수규정, 이사회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의 제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에 기항하는 크루즈선이 급증하고 있고, 제주신항 개발과 해운물류 증가 등 해운항만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의 직제는 사업개발본부를 두고 경영지원팀, 항만관리팀, 터미널1팀, 터미널2팀을 구성하는 등 1본부 4개팀, 정원 52명으로 계획됐다. 또한 공사 설립 소요 예산은 61억9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제주도는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사드문제가 호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설립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공사 설립 전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규정안과 대강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구조가 전제돼야 하고 정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지방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에 대해 ‘협의 보류’를 결정했다. 당시 행안부는 경영과 물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제주지역 다른 공기업과의 통합·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일 보였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드문제가 해결되고 크루즈 관광객 모집이 시작되면 다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항은 물론 강정항에도 크루즈터미널이 설립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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