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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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까지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미 가입 시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으로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원인불명 사고까지 보상되는 무과실 책임 보험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사업주들에게는 배상 능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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