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제주 곶자왈 부동산 사기 기획부동산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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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지역 땅을 분양해 200억대의 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노인과 주부 등을 상대로 허위 개발정보를 퍼트려 200억원대의 돈을 챙긴 기획부동산 대표 A씨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지역에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차리고 “타운하우스 등의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제주 곶자왈 지역에 있다”며 “투자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토지를 분할해 넘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434명으로부터 약 2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3.3㎡당 약 35만원에 토지를 사들여 약 95만원에 분양하는 등 2∼3배의 이익을 챙겼다.


이들이 분양한 토지는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곶자왈 지역이거나 멸종위기 생물서식지 또는 형질변경 금지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 땅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발제한 요건이 있는지를 제주시청 등 관공서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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