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남서쪽 약 80해리(148.16㎞) 해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 범장망 어구 1통을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철거작업은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8호와 31호, 제주해경, 어촌어항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철거된 범장망에 어획된 물고기들은 방류 조치했다.
중국 범장망은 특정해역에 그물을 설치, 조류를 이용하는 강도 높은 어획방법으로 우리나라 안강망고하 유사한 조업방식이다.
중국은 그동안 단속이 취약한 야간에 그물코가 20~30㎜에 불과한 그물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설치해 수산자원을 남획해 온 밝혀졌다.
이번 철거 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진행된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른 것으로, 한중 양국은 범장망 어구가 자국 EEZ에서 발견될 경우 상대국에 통보한 후 직접 철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이번 중국 불법 범장망 어구 철거를 시작으로 불법 범장망 부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우리 EEZ내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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