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위법 논란...감사원 감사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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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 "과도한 재정 부담 사업 조례· 법 위반"...원 지사 "행안부·자문변호사, 문제 없다"

30년 만에 전면 개편돼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또 다시 위법성 논란이 재현됐다.

 

특히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요청됐었고 도정질문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요청되면서 실제 감사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제주도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9일 제주도버스운송조합과 ‘버스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연간 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등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가 전날 ‘다른 지방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도의회 동의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동의 절차가 본회의에서 보류 상태이고, 대구광역시도 동의를 받았다. 도민들이 지켜보는데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사가 도민들에게 3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체제개편이라고 했다. 새로운 사업이다. 그동안 비수익 노선을 보전해 준 것과는 다르다”며 “변호사 2명, 입법고문, 행정전문가, 입법정책관실 등 5명에게 자문한 결과 모두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도와 의회의 견해차다. 위법의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까지 받을 생각이 있다”며 “도청 자문변호사와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회의 자문결과와 도의 자문결과 등) 모든 것을 공개해 도민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추가 재정부담은 준공영제 협약보다는 시행과정에서 증차 및 인력 증가로 인해 예산이 늘어난 만큼 협약자체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며, 제주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예산편성의 문제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행안부로부터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부동산의 취득 및 형태·형질·구조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경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으로 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지출결과가 투자 사업으로 수반되지 않은 지원금에 해당한다면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공영제 도입 이전에도 구간요금제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환승할인, 명령노선, 학생할인 등의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하던 개별보조방식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통합보조방식으로 변경된 것인 만큼 신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어떻게 질의 했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이상이 없으면 하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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