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달라며 여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서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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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16일 동생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씨(54·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10분께 4살 아래인 여동생이 운영하는 서귀포시내 모 음식점에 찾아가 밀린 월급을 달라며 계산대 위에 있는 카드결제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4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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