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본청과 사업소에 '동물방역과' 각각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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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유사.중복 우려 지적...道 "기능.역할 구분, 협력체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사업소에 똑 같은 명칭의 ‘과’ 조직이 설치, 운영되면서 유사·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동물방역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청 농축산식품국에 ‘동물방역과’를 신설했다. 또한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위생과를 ‘축산물안정과’와 ‘동물방역과’로 구분, 시험소를 기존 1개과에서 2개과 체제로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제주도 본청과 사업소에 ‘동물방역과’가 각각 신설됐다.


이에 대해 정책기관인 본청과 사업 집행기관인 사업소에 같은 명칭의  ‘과’가 운영되는 게 적절한지 여부와 함께 담당 업무에 대한 유사·중복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청 동물방역과는 ‘수의정책’, ‘동물방역’ ‘축산물위생’ 3개 담당으로 구성됐다. 축산물위생담당은 축산위생유통업무 총괄, 축산물가공업 인허가 및 축산물위생유통업무를 수행, 종전 축산과에 있었던 축산물위생유통담당이 ‘유통’자만 없애고 유통부문이 그대로 옮겨졌다.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방역과는 ‘AI진단’, ‘구제역진단’, ‘질병진단’, ‘검역’, ‘동물보호’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돼 검사와 사업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유사·중복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조직 신설이 공무원 자리 늘리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조직개편 당시 많은 논의와 고민을 거쳐 ‘동물방역과’를 각각 설치했고, 업무 분장도 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성격이 유사할 수는 있지만 기능과 역할 자체는 서로 구분돼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명칭이 같은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업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명칭에는 문제가 없다”며 “해당 부서와 논의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새로 만들어진 조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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