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 환경수도 육성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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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비전, 도민 관점서 정립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제주와 도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히도록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있다.

 

또 개발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도민 우선 고용 여부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 제주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도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중심기관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 제주를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도록 했다.

 

강 의원은 “2017년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지 11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의 시행 착오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제주비전의 타당성, 특별자치 성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으로 각종 정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목적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의 ‘동북아 환경수도 도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주의 세계환경수도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16일 제주를 방문해 “천혜의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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