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특별위원회’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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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서 협약 체결...자치분권.균형발전 선도 기대
▲ 신제주 전경.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세종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자치분권을 선도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오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청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포함한데 따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를 설치,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확정 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탄생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세종특위’는 대통령 대표 공약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과제의 경우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을 위해 내년까지 분권 과제 및 지방 이양사무 발굴·이양을 추진하게 된다.

 

세부 과제는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 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의회 및 조직 권한 강화 등이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27일 제주新보와 특별 대담에서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 “그 형태가 어떻든 제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에 특별자치도 설치 명문화 필요성을 제기, 내년 지방분권 개헌 시 반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제주도와 세종시는 지난 6월 지방분권 조기 실현을 위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 자치분권 시행을 위한 주민·공무원 등 역량 강화, 농수축 특산물 교류 등 협력을 다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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