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귀농인 관리 어떻게 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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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원회, 농지에 주택 신축 등 16건 지적 사항 적발

행정 당국이 귀농인 대상자가 아닌데도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귀농인 지원 사업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농업용 목적으로 융자 지원을 받아 구입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했는데도 사후조처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추진한 귀농 정책자금(융자) 및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지난 7월 종합감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 6건, 주의 9건, 통보 1건 조처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우선 제주시가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해준 4건의 사례를 지적했다.


A씨의 경우 2008년 5월 농어촌 지역에서 또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했지만, 제주시는 2010년 10월 A씨에게 농어촌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창업자금을 지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침상 같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7년 2월 귀농한 B씨의 경우 이미 그해 5월 B씨 명의로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돼 지원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제주시로부터 농지구입자금 지원을 받아 총 1만2701㎡을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융자금으로 취득한 농지를 목적 외 사용을 하는데도 행정시에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5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C씨는 2011년 11월 제주시로부터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2억원을 융자받아 토지 1762㎡를 구입했지만, 2016년 해당 토지 중 660㎡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융자금 회수 통보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도감사위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귀농인 창업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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