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착 '산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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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등 각종 증명 발급 시일 소요...제 때 입국 못해
▲ 제주시 조천읍 한 딸기농장에 베트남인 계절근로자가 첫 배치돼 일을 하는 모습.

농번기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농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제 때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국제결혼으로 제주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의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을 3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초청,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27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1명이 조천읍의 한 딸기농가에 배치돼 일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가 지난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4곳의 농가에서 88명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 올해 88명의 외국인 고용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각 나라의 현지 사정으로 올해 내에 배치될 인력은 13농가, 24명(27%)에 머물게 됐다. 24명의 국적을 보면 베트남 20명, 중국 3명, 캄보디아 1명이다.

우선 필리핀의 경우 자국민의 정당한 노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년 미만의 경우 해외 고용허가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3개월만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에 필리핀은 제외됐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역시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려면 절차 상 개인이 비자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및 건강진단서, 여행자보험, 해외 고용허가증 발급은 전문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가능하다.

해외 출국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인해 농가가 원하는 날짜에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건강진단서 등 필수 서류를 발급받는데도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에선 감귤 및 월동채소 수확철인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해 줄 계절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제 때 입국을 못하면서 제도 정착은 난관에 봉착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해외 인력송출은 전문 대행업체가 맡고 있다”며 “각종 구비 서류를 갖추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농민들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입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내년부터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입국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월 최저 136만원을 받고 3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된다. 숙식은 농가에서 제공해야 한다. 나이는 만 30~55세 이하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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