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때문에...아파트 이웃이 ‘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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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층간 소음’ 분쟁을 일으키며 결국 이웃 간 폭력으로 비화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쌍방폭행)로 A씨(47)와 B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귀포시 동홍동 한 아파트 윗층에 있는 B씨의 집을 방문해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문이 열리자 집안으로 들어가 B씨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이에 대항해 손바닥으로 A씨의 뺨을 때려 입술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와 B씨가 애완견이 짖는 소리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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