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위성곤 의원이 지난 25일 도의원 증원ㆍ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면피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아직도 전국적으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사안”이라며 “도민 사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끼워 넣음으로써 정수 2명 증원이라는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메가톤급 이슈에 떠밀려 정원 증원은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 개정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도민 여론에 떠밀려 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늉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