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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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거부.기피로 수급권 탈락 속출...빈곤층 전락 예방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시 아라동에서 홀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모씨(72·여)는 아들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아들은 소득이 있지만 장애 2급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씨는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급여(생계 28만9830원·주거 20만원)와 1종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월부터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급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자녀) 가구 양쪽 모두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1~3급)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로 제주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4만1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8월 말 현재 제주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1625명이다. 그런데 매년 열리는 심사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녀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해 탈락한 신청자는 2015년 655명, 2016년 507명, 올해 8월까지 346명 등 최근 3년간 1508명에 달하고 있다.

제주시는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빈곤계층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으로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외에 제주시는 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계해 빈곤층을 구제해 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식이 끊기거나 왕래가 없는 가족이 증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양의 책임을 가족이 아닌 공적영역으로 이끌어 가는 방침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던 이들이 구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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