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영구 선적 유망어선 A호(149t)을 EEZ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제 등) 혐의로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6일 오전 7시30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약 220km(우리측 EEZ 안쪽 4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1500kg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 1000kg을 어획했다고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어선은 이미 배정받은 어획 할당량의 90%를 소진함에 따라 어획량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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