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해역에서 그물코가 기준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Y호(148t·승선원 16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166㎞(EEZ 안쪽 12㎞)에서 그물코가 규정(50㎜)보다 작은 43㎜의 그물을 이용해 고등어 등 1440㎏을 불법 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Y호는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나포돼 담보금 8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26일 오전 11시30분 제주항으로 Y호를 압송, 선원들을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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