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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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00% 제주산 사용 음식점 대상....11월 30일까지 신청 받아 심사 후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지정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육지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제주산 돼지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위해서는 제주산 100% 사용은 물론 도내 축산물 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야 하고, 제주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심사 후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공급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서를 증정, 업소 내 게시토록 하고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소와 차별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 여부 확인 및 적정가격 판매 유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경원 축산과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단위 원산지 표시 업소를 인증해주는 제도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가·업체·소비자의 상생전략으로 제주 명품 돼지고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운영을 위해 신청→심사→지정→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제주=돼지고기’ 이미지 도약을 통한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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