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2일 중국어선 Y호(217t) 선장 H씨(37)를 무허가 조업(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Y호 선주 P씨(43)를 기소중지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H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8시께 마라도 남서쪽 100㎞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31㎞) 해상에서 어업 허가증 없이 유망그물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되자 다른 어선에 발부된 허가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선주 Y씨는 자신이 소유한 어선 3척 중 1척에 발부된 어업 허가증을 분실했다고 속여 허가증을 재발급받아 선장 H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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