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절도범죄의 10건 중 5건 이상을 절도범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전국 절도범죄 평균 검거율은 45.5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절도범죄와 발생 건수가 비슷한 폭력범죄의 경우 5년간 검거율이 84.4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제주지역의 경우 2012년 29.6%에 불과했던 절도범죄 검거율이 2013년 38%, 2014년 40.5%, 2015년 50.3%, 2016년 59.6%로 해마다 크게 올랐으나 5년 평균은 42.2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36.12%), 충남(41.49%)에 이어 15위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절도는 현행범 검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이런 범죄 특성을 분석해 그에 따른 치안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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