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I-PIN과 MY-PIN 얼마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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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채연. 제주시 구좌읍 행정복지센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개인정보가 그 자체로서 높은 가치를 갖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14년 1월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던 만큼 개인정보의 보안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으나 정책적 지원 및 인지도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아이핀을 확대한 개념인 마이핀 서비스를 대안책으로 내놓았다.

아이핀과 마이핀은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기초행정기관을 통한 정책적 지원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인터넷 상에서 I-PIN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과 결제 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이다. My-PIN은 오프라인 상에서 사용가능하도록 무작위로 선택된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식별번호이다.

아이핀과 마이핀은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된다. 은행 업무를 볼 때 혹은 인터넷 회원가입을 위해 본인인증을 할 때 주로 핸드폰을 이용한다. 하지만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인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이핀이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된다. 또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자격증 센터 등의 신청 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된다.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I-PIN과 My-PIN의 발급은 근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행정자치부 공공 I-PIN 센터(www.gpi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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