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불법건축물 만연...행정절차 이행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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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건축법 개정에도 무단증축...건축선 넘은 가건물도
▲ 우도 검멀레해안에 있는 일부 점포들이 건축선을 넘어 불법 가건물을 설치해 영업하는 모습.


섬속의 섬 우도에 불법 건축물 신축 및 증축이 우후죽순 이뤄진 가운데 제주시 우도면이 전수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6년 5월 이전까지 도서지역인 우도에선 연면적 200㎡(60평) 미만 2층 이하의 주택·상가·창고에 대해 공사 완료 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건축행위 시 사전에 건축허가와 신고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우도에는 건축사와 설계사가 없어서 일부 목수들이 경계 측량을 하지 않고 눈짐작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불법건축물이 만연하게 됐다.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다보니 수 년 전부터 천진항과 검멀레해안 등 관광지에 들어선 가게마저 경계 측량을 하지 않다보니 건축선을 넘은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게 됐다.

실례로 천진항과 검멀레해안에선 일부 상인들이 건축선을 넘어서 판매대와 테이블을 설치해 관광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불법건축물은 기존 건물에서 밖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설치됐다. 개조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해산물을 판매하는 일부 가게는 처음부터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해 불법건축물로 전락했다.

제주시가 지난해 우도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무단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건축물은 62동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축신고에 따른 양성화 10동, 자진 철거 3동, 양성화 절차 이행 5동 등 18동은 행정절차를 밟고 적법화되거나 철거 조치됐다.

문화재 지정구역에 있어서 문화재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나머지 44동은 총 459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우도면은 불법건축물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올해부터 신축 및 증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경계 측량을 이행하도록 했고, 사전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도면 관계자는 “2006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집을 먼저 짓고 건축물대장에 올리기만 하면 사용허가가 나면서 불법건축물이 양산됐고, 이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거나 철거하는 등 행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우도면은 검멀레해안 등 주요 관광지에서 건축선을 넘어 도로 경계를 침범한 가게 판매대와 테라스에 대해 우선 조사를 벌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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