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체계 개편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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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도의원 693억원 투입 타당성 조사해야” vs 道 “조사 대상 아니”

제주도정이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며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바른정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11일 제354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지난 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에 나선 데 이어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고 있고, 보행권 문제도 있지만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 투자 시 분명히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긴급 현안질문 시 원희룡 지사에게 시나리오까지 주면서 충분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원 지사는 문제점 개선이나 발전방향은 말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예산이 693억원이 넘고, 이번 추경에도 모니터링 비용 및 계도 등 6억원이 올라왔다”며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투입됐는데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했다”며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실무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 심사대상에 명시된 총 공사비는 공사비, 설계비, 용역비, 공과금, 예비비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며 “재정투자실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런 식으로 도지사를 두둔하면 되나”고 따져물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경상경비, 운영비성 경비로 구분되는 데 경상사업비는 투자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도 직접 물어봤는데 당연히 (투자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며 “나중에 지사에게 다시 질의할 것”이라며 3차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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