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불법 행위, 솜방망이 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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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저감TF 해제 등 의지 없어...위법 농가 지원금 회수 주장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 농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두며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7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축산분뇨 무단방출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원 도정은 축산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4대 농정혁신과제’에 축산악취를 포함시켰다”면서 “당시 축산부서와 환경부서가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TF)을 구성됐지만 조직 개편으로 2년도 채 안돼 팀이 해체됐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는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8월 13일에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을 신설했지만 조직 개편으로 2016년 1월에 팀을 해체했다. 이 때문에 냄새 저감 5대 혁신과제 5개 분야·17개 과제·33개 사업이 올스톱됐다.


허 의원은 또 “제주특별법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 관련 조례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결국 매해 땜방식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양돈장 냄새민원이 2013년 304건,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2016년 666건으로 매해 높아지고 있다”며 “조수익이 높아질 수록 악취는 심화된다. 냄새 절감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축산부서, 환경부서, 자치경찰단의 업무 공조가 절실하다”며 “상설 단속팀을 구성해 전 298개 농가를 현장 점검하고 또다시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1년에 100억원 넘게 양돈사업에 지원해 준 결과가 분뇨 무단 방류”라며 “불법을 저지를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처벌과 패널티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10월에 행정 처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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