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승인 개정안 ‘심사 보류’...법정 규정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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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자본검증 규정을 담은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 개정안이 제동에 걸렸다.


오라관광단지는 조례에 따른 개발사업심의위 차원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별도 자본검증위를 꾸리게 돼 검증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7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심사한 끝에 ‘심사 보류’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개발사업심의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애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제주도에서) 개발사업심의위가 단순 자문위원회 성격이라고 하는 데 자문위는 조례를 통해 구성할 필요없이 현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로 정할 경우 조례에 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처리 규정이 필요하며, 조례의 명확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 조항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를 개발사업심의위와 별도로 구성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사 사례에 대한 위원회가 따로 적용돼 향후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욱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자본검증위를 자문 형태로 할 경우 지위가 불명확해 이후 조례에 따른 사업자 검증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측이 자본 검증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시 항의할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 검증의 성격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검토를 위한 보조 성격으로 볼 때 관광국에서 자본 검증 관련 예산 1억원을 책정한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 “환경보전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은 이번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결정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시기가 중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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