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부적격한 직원을 채용했다가 감사를 통해 들통났다.
감사원은 지난 5일 JDC 등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JDC가 인성 검사 부적격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점도 잘못 적용해 합격해야 할 대상자가 탈락한 사례 등을 적발,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JDC는 대행기관에 의뢰해 2014년 직원 9명을 선발했다.
채용 계획에 따르면 인성검사 15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3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해 불합격 처리해야 한다.
당시 최종 합격자 중 A씨는 15개 항목 중 지도력, 사교력, 적극성 등 3개 항목에서 3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대행기관은 A씨의 인성검사 결과를 적격으로 JDC에 통보했고, JDC는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대로 합격 처리했다.
또 JDC는 2015년 보훈대상 특별채용을 통해 일반행정 분야에 최종 합격자 1명을 선발했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등에 따라 만점의 10% 가점 대상자와 5% 가점 대상자 등으로 나뉘지만, JDC는 보훈 대상자 내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이유로 모든 보훈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0% 가점을 받아 합격이 가능했던 B씨가 가점을 적용받지 못해 다른 보훈 대상자에게 점수가 밀려 최종 탈락하게 됐다.
감사원은 JDC 이사장에게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