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년 만에 비축토지 매입 공고...실효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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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이상 토지 대상...지가 상승으로 매각 신청 참여 의문, 비축토지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2년 만에 개발용 토지 확보를 위한 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도내 땅 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용 사유지 매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비축토지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4일 개발 가능한 사유지 매입을 위한 비축토지 매입 공고를 내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에는 개발용 토지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해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입 대상 토지는 3만㎡ 이상으로 문화재보호법·농지법·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절·상대보전지역, 지하수 및 경관 1·2등급 지역 등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소규모로 비축토지를 매입했지만 개발용으로 매입을 추진하기는 2015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


제주도는 올해 토지특별회계 예산 1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지가 상승으로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2014년 공모에서는 1곳, 7만9600㎡만 매입이 성사됐고, 2015년 10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공모에서는 땅을 팔겠다는 신청이 전혀 없었다.


이와 함께 개발용 토지비축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비축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아닌 장기 임대방식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토지를 임대할 경우 영구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는 최근 애월읍 일대 비축토지 39만㎡를 개발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비축토지를 매입 매각하면서 공유재산과 달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지 않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소규모 공유재산 토지를 매각할 때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규모 비축토지를 매각하면서도 토지비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축토지를 장기임대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축토지의 취지가 개발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토지비축위 심의를 통해 매입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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