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약점 빌미로 돈 뜯어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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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위장 취업해 약점을 잡아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낸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박모씨(42)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제주지역의 한 건설회사에 취업한 뒤 나흘간 근무하다 자진 퇴사했다.

 

이후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며 제주도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취하를 원하면 현금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4곳(제주 1곳·도외 3곳)의 공사현장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237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토목공사 관련 일에 오랜 기간 종사, 건설회사의 약점이나 시공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민생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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