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정부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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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확정 늦어져...제2공항 연결망 확충, 주요 도로 개선 계획 등 시급

제주지역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12월 구 국도 관리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 국도로 관리되던 5·16도로, 일주도로, 평화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등 5개 노선은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도로 전환됐고, 이후 국가의 중장기 도로계획에 제외돼 국비 지원 축소·중단 등으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도로를 국도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년 7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수립하는 구 국도 건설·관리계획을 정부가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인정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국토부와 협의해 구 국도 도로선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의 문제로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수립하고 있는 구 국도 건설·관리계획안에는 제주시와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서귀포시와 제2공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포함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어 제2공항 연계인프라 구축 차원에도 구 국도 관리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지원지방도로인 번영로와 남조로·한창로 등 지방도 2내 노선에 대한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과 함께 장래 애로구간 개선, 도로시설 개선 사업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당초 2015년 12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올해 초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로 연기했다.


하지만 아직 국토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국토부 협의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상에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늘어나는 관광객과 제2공항, 신항만 건설 등에 따른 제주지역 교통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올해 내로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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