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8시24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신촌포구에 차량이 갯바위로 추락해 있다며 제주해양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차량을 견인하고 갯바위에 새어 나온 윤활류 0.1ℓ를 방제 조치했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관광객 홍모씨(26·서울)가 렌트한 차량으로 홍씨는 해경 조사에서 이날 새벽 3시30분께 편의점에 물건을 구매하러 가던 중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홍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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