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 복합시설 토지 분쟁 마무리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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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내 공연장 토지 인도 가처분 승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월까지 건축부지 매입하고 설계 공모 등 진행

‘제주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이 토지 분쟁 등 험난한 과정을 딛고 재시동을 걸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지사장 박영규)는 마이스 복합시설 예정 사업부지 내 불법 가설물 철거를 위해 공연업체인 신세계 쇼앤서커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토지 인도 단행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 17일자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원고(한국관광공사)가 요구한 불법 가설물 철거와 밀린 임대료 2억원을 피고(신세계 쇼앤서커스)가 납부하라고 판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서 소유 부지의 일정 부분을 빌린 공연업체(신세계 쇼앤서커스) 측이 임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불법 가설물을 철거하지 않자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소송 과정 중 불법철거물에 대한 소유 권한을 ㈜아이씽크앤미동에서도 주장함에 따라 관련 토지 인도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토지주 동의없이 신세계 쇼앤서커스와 ㈜아이씽크앤미동이 공연 시설물을 공동 이용한다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소송 중에 확인됐다”면서 “가처분 집행을 연기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이번 판결 승소에 따라 미동 관련 토지 인도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적 소송으로 제주컨벤션센터는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2만7881㎡)와 공연장 부지(1만1520㎡)를 모두 매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관련 사업에 난항을 겪어왔다.


한국관광공사와 제주컨벤션센터는 내달 중순쯤 토지 인도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면 토지 매매 계약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컨벤션센터는 오는 10월까지 건축 부지 매입을 끝낸 후 설계 공모 및 각종 심의 이행, 건축허가 등 사전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700억원(국비 280억원, 제주관광진흥기금 280억원, ICC JEJU 140억원)을 투자해 지상 4층, 지하 1층의 건축연면적 2만820㎡ 규모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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