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분양형 호텔 ‘지금은 분쟁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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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허덕이며 수익금 배당 문제로 법적 공방…영업권 놓고도 다툼
▲ 서귀포시 원도심에 들어선 A 분양형 호텔 투자자 일부가 24일 오전 서귀포시청 제1청사 앞에서 호텔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영업 허가권을 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유치에 나섰던 분양형 호텔들이 적자에 허덕이며 도내 곳곳에서 투자자와 운영사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6월 서귀포시 원도심에 들어선 A호텔의 경우 투자자와 운영사 간 갈등이 빚어지며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이 중단됐다.

 

A호텔은 객실 342실 중 170실은 투자자 142명에게 분양됐지만 나머지 172실은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면서 수익금이 제대로 배당되지 않았다.

 

분양 당시 1년 동안 확정 수익률로 분양가의 10%, 이후 5년까지 5%를 보장하는 조건이었지만 영업난을 겪으며 투자자들은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2곳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지난 2월 공동으로 주식회사인 B사를 설립해 미분양 된 객실 172실과 1층 근린생활시설을 인수받았다.

 

호텔에 투자한 142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운영사에 객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B사를 호텔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투자자들이 호텔을 점유하면서 호텔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기존 운영사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투자자들도 기존 운영사 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24일 오전 서귀포시청 1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기존 운영사에 주어진 영업권을 취소하고 우리가 제출한 영업 신고를 받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5년 5월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선 C호텔(객실 215실)도 수익금 배당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투자자와 운영사 간 갈등이 빚어지며 최근 영업이 중단됐다.

 

같은 해 8월 제주시 조천읍에 들어선 D호텔(객실 293실)도 확정 수익률로 연간 7.75%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분양됐지만 3개월까지만 제대로 수익금이 배당됐고 그 이후에는 배당금이 줄거나 중단되며 올해 초 운영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D호텔은 기존 운영사와 투자자들이 선정한 새 운영사로 쪼개진 가운데 양측 간 경찰 고발에 이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등 호텔 운영이 파행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분양형 호텔이 늘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분양형 호텔 35개(제주시 16개, 서귀포시 19개)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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