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오르는 ‘개발 사업 先 자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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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관광개발 사업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기)’ 방지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과정에서 그만큼 파문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그간 개발 사업 허가를 받은 뒤 해당 토지를 되팔아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기고 발을 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발사업자가 거액의 ‘딱지값(프리미엄)’을 받고 사업권을 팔아치우는 경우도 있었다.

액면만 본다면 봉이 김선달 못지 않은 장사 실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던 제주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어서다. 현재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의 투자 실적은 계획 대비 40%도 되지 않는다. 그중엔 땅만 사둔 곳도 상당수다.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의 객관적 검증 방안을 강구하려는 이유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ㆍ교통ㆍ환경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투자자본의 적격성 여부를 먼저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심의위 기능에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등이 추가됐다. 투자자본의 적격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조례로 의무화한 것이다. 50만㎡ 이상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되던 개발사업심의위의 심의 대상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신청하는 ‘개발 사업시행승인 사업’으로 까지 확대됐다.

현재 인허가 절차 중인 오라관광지구, 신화련 금수산장,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사파리월드, 프로젝트 에코 등의 개발사업도 자본 적격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앞으로 도민 의견수렴과 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본검증의 세부적인 방법론을 놓고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사업자 입장에선 승인절차 초기 단계부터의 자본검증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칫 투자 위축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 제주도가 바라는 대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해 개발 사업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머잖아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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