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삶의 질 개선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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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원스톱지원센터 설치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제주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도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향후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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