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주’ 상표 등록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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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라산 패소 판결…상품 출처 아닌 단순 표시 불과

제주지역 소주업체인 ㈜한라산이 상표로 등록하고도 3년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제주소주’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한라산이 특허심판원의 ‘제주소주’ 상표 등록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심결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소주는 2014년 11월 ㈜한라산이 ‘제주소주’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상표법은 3년 동안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허심판원이 2015년 6월 ㈜제주소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취소하자 ㈜한라산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특허법원은 “한라산이 광고지 등에 사용한 ‘제주소주’ 상표는 실제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표장의 단순한 표시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라산이 제조·판매하는 ‘한라산 ORIGINAL(오리지날)’이나 ‘한라산 올래’ 소주 광고에 ‘제주소주’ 상표를 표시했더라도 이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상품 출처를 구분하기 위한 본래 용도가 아니라 다른 상품명에 그저 부수적으로 표시하는 정도라면 지명이 들어간 고유 상표로서 등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상표등록이 취소되면서 ㈜한라산과 ㈜제주소주가 벌이고 있는 상표 분쟁은 ‘1승 1패’가 됐다.

 

㈜한라산은 지난해 1월 ㈜제주소주가 등록한 ‘올레소주’ 상표가 자사의 ‘올래소주’ 상표를 침해한다며 낸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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