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 레저기구를 대여한 임모씨(33)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4일 표선해수욕장에서 해경에 등록하지 않고 패들보트 1척당 3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총 2척을 손님들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지난 5일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레저보트를 운항한 정모씨(42)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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