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30일 해상에 연료유를 유출한 혐의(행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목포선적 예인선 T호(80t) 기관장 오모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낮 12시51분께 위미항 앞바다에서 연료유 이송 작업을 하다 연료 일부를 해상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과실로 바다에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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