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부선과 예인선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해양관리법 위반사례 13건을 적발했다.
서귀포해경은 13건의 위반사례 가운데 연료 유견본(샘플) 미보관 등 4건에 대해 과태료(5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기름 기록부와 선장 서명누락 등 경미한 위반사항 8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했다.
또 기름 오염 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한 부선 1척에 대해서는 의무규정 위반으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130㎾이상 보조기관(발전기)이 설치된 부선은 기름 오염 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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