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상품 기준 '당도'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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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산부터…광센서 선별기로 구분
'8월 말' 풋귤 출하 기관도 도지사가 정함으로 고쳐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산 감귤이 올해부터 당도를 기준으로 상품과 비상품이 구별돼 판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 감귤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출하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크기기준의 감귤 상품기준에 품질기준을 병행하는 내용이다.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에 대해서는 상품과 비상품을 구별하는 크기와 무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상은 노지 온주밀감과 시설재배 온주밀감이다. 노지 온주밀감의 당도 검사는 11월 15일 이전 검사해야 한다.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감귤은 당도를 표시해 출하해야 한다.


다만 광센서 선별기를 거치지 않은 감귤은 여전히 크기와 무게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상품 감귤은 지름 49∼71㎜ 사이에 5개 규격으로 구분됐다. 무게로는 53∼136g 미만인 감귤만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고품질 감귤 감귤을 생산하려는 농가가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산 노지 감귤부터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풋귤 출하 기간과 택배 등을 이용한 직거래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풋귤 출하 기간은 종전에는 8월 31일까지만 풋귤 출하를 허용했으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풋귤로 출하하고자 하는 농장을 사전에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체 선별 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 이상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은 감귤출하연합회장이 정하되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에 제주개발공사와 감귤가공업체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한편 감귤의 상품을 크기 기준으로 정한 것은 1997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며, 당시에는 0번과와 10번과로 크기를 규정했다가 원 도정이 들어선 이후 5단계로 축소됐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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