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1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박모씨(4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58분께 화순항 인근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30만원 중 20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유치장에 입감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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