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내 해양오염을 일으킨 선박 S호(1061t·바지선·부산선적) 소유주 전모씨(57·군산)와 관리자 한모씨(61·부산)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5일 오전 11시22분께 제주시 애월항에서 골재작업 도중 선저 지하창에 폭 5mm의 균열이 발생, 해수가 유입돼 폐유 50리터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이들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