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조업에 나선 추자선적 유자망 어선 W호(39t)의 선주 이모씨(26·추자도)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의 관리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W호의 선장 이모씨(41·추자도)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W호는 지난달 21일 오후 4시께 조업을 위해 제주항을 출항하는 과정에서 기관자 없이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W호는 지나 1일 새벽 4시까 제주항으로 돌아온 후 입항신고를 하기 위해 제주안전센터를 방문했다가 기관장 없이 운항한 사실이 적발됐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주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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