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대 대선 선거법 위반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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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13건 중 6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고, 7건은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소의견은 허위사실 유포,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 등을 비롯해 선거벽보 훼손, 투표용지 촬영이 각각 2건 씩이다.

 

우선 지난달 10일 도내 버스정류장 등 11개소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A씨(68)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며 허위로 지지자 명단을 작성·배포한 B씨(27)에게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제주시 노형동의 모 마트 앞 펜스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C씨(27) 등 2명, 대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제주시 봉개동 사전투표장 기표소 내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D씨(43·여) 등 2명, 총 4명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재외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한 E씨(50)와 장애인을 특정 대선후보지지 유세장에 동원한 주간보호시설장 F씨(62·여) 등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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