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실상 폐차 및 멸실 차량 112대에 대한 자동차세 1600만원에 대해 비과세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2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실태조사를 벌였다.
비과세 대상은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근저당·압류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 도로·공한지 에 장기간 방치돼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소유자가 없지만 자동차세 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 등이다.
제주시는 조사결과,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이 안 된 상태로 입고된 94대와 사실상 멸실 차량 18대 등 112대에 대해 비과세로 처리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장애인 소유 차량 4357대와 국가유공자 차량 928대 등 모두 5285대에 대해 총 13억6400만원의 자동차세를 감면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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