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시행 5개월째 현장은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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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학원 동승자 고용 힘들어..."차라리 범칙금 내겠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버스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동승자를 탑승토록 하는 세림이법이 본격 시행 된지 5개월째를 맞이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제주시청 일대를 운행 중인 모 영어학원 차량의 경우 운전자와 아이들만 탑승하고 있을 뿐 통학차량 동승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통학차량에 승하차할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해당 학원 원장이라고 밝힌 차량 운전자 박모씨(45)는 “세림이법 시행 후 초반에 학원 교사를 동승자로 태우고 다녔으나 교육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겨 결국 혼자 다니고 있다”며 “우리 같은 영세 학원의 경우 동승자를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제주시지역 모 수학학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체 수강생이 30명 남짓한 작은 학원이다 보니 동승자를 구하기 어려워 운전자 혼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학원 관계자는 “지금의 세림이법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영세학원들은 다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학원을 접고 교습소로 전환할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의무를 위반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 중복 처벌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될 뿐 차량운행 정지 등 가중 처벌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많은 영세 학원들이 동승자를 고용하기 보다 범칙금을 내겠다고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현재 동승자 의무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세림이법 시행 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유예기간 2년간 동승자 의무 위반으로 17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에 비해 세림이법 시행 후인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단 1대도 적발된 사례가 없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세림이법에 대한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과 영세 학원이 많은 제주지역 특성 등을 고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띠 미착용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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