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부선에 포클레인 기사 등 2명을 태워 운항한 예인선 S호(44t) 선장 박모씨(56)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예인선에 딸린 부선에 사람을 태울 수 없는데도 지난 27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앞바다에서 투석작업을 마친 후 오전 11시50분 성산포항에 입항하는 동안 예인선 부선(443t)에 2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